정부는 북한이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인도적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6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9일 시작되는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훈련 기간 동안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 이후, 우리 국적항공기가 북측 영공을 지나는 기존 항로에서 우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