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 4·3위원회)가 제주도 4·3사건의 가해자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78)와 4·3사건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전 주월사령관 채명신 장군 등 12명은 6일 “제주 4·3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돼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4·3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 1만3564명에는 무장유격대 사령관과 남로당 수뇌부 등을 포함해 4·3사건의 희생자로 보기 힘든 1567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지난 정권 동안 계속된 과거사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