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입법 예고

  • 입력 2009년 3월 13일 16시 47분


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입법 예고

정부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4년 동안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4대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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