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입법 예고
정부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4년 동안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4대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