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 선박통행 금지 등 다각 검토
정부가 최근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자 맞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통행 차단은 인원과 차량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 남북 간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억류된 민간인이 귀환했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태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을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맞대응 카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북측 상선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맞대응 카드 중 하나”라고 말해 실제 통행금지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북한의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8월부터다.
2005년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지름길인 제주해협에 대한 북한 상선의 통과를 허용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제주해협 통과로 서해와 동해 사이 항해시간을 4시간 25분(12노트 항해 기준) 정도 단축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상선은 2005년 41척,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5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기간(9∼20일)에 동해상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해 북미·극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항로를 수정해 운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행시간이 40∼60분 길어지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20일까지는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20일 이후에도 북한이 비행정보구역 이용을 계속 불허할 경우 맞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