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사퇴 요구는 사법권 독립 해칠수 있어”

  • 입력 2009년 3월 19일 02시 53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는 18일 재판 관여 문제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기반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는 개개 법관의 독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재판 담당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e메일을 보낸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지만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법관이 인터넷에서 법원의 태도 등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여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며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재는 북한의 개성공단 왕래 통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질을 납치하고 유괴해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행태는 인질 납치범과 다를 바 없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행세하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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