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조석훈 교수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률 개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의원 선거운동도 제한했다. 또 후보자의 당원 경력 표시나 당선 후 정당 가입도 금지했다.
선거구는 시군구를 1∼8개씩 묶어 전국을 77개의 선거구로 나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