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의 늑장 출석과 야당의 지연 전술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포함한 2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한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이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