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이 시점에서 (미사일 주권이) 제약 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미사일 지침 개정론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사거리 500km’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동북아시아 일대의 군비 경쟁을 우려해 300km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남북간 미사일 전력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지침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여건이 변하면 수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며 개정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북한의 반응은 하등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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