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권위 별정직 간부 살리기’ 진상조사

  •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청와대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당초 조직개편 시행령을 고쳐 감축 대상에 들어있던 시민단체 출신의 별정직 간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본보 4월 7일자 A1면 참조 [단독]인권위 ‘인원감축 시행령’ 막판 수정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법무비서관실 등에서 ‘인권위 직제개정안’ 시행령 원안(原案)과 인권위의 반발로 막판에 바뀐 안을 입수해 원안이 수정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은 ‘11개 과장급 중 홍보협력과장직만 별정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수정안은 ‘8개 과장급에 별정직을 쓸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시행령이 막판에 바뀌면서 8명의 별정직 팀장급이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주로 참여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의 단체 출신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별정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하며 좌파단체 출신 인사의 자리 지키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을 재개정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개편안이 막판에 뒤바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위는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감축 인원이 44명으로 정해져 있어 별정직 간부를 구제하는 만큼 하위직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 글에는 별정직 간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한 직원은 “특정 단체 출신의 별정직을 살리기 위해 하급직을 죽이는 것이냐”며 “하급 일반직은 별정직 팀장들 때문에 승진도 막히게 됐다. 아마추어에게 나의 미래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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