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구글을 타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명제가 의무화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명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달 중순부터 153개 적용대상 사이트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확인결과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용자 수(하루 접속건수 10만 명 이상)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153개 사이트를 지난 1월 말 고시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