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쟁방식 바꾼 ‘박상천의 뚝심’

  • 입력 2009년 4월 10일 02시 55분


‘쟁점법안 일단 상정’ 박상천법

민주, 당론으로 이달 제출키로

與일각 “한나라도 긴장해야”

민주당은 9일 고위 정책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상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박상천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천법안’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설 경우 일단 법안을 상정하되 상임위 또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법안 표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조정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는 쟁점법안에 대해 ‘무조건 상정 반대’를 외쳤던 민주당이 ‘일단 상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민주당의 대여(對與)투쟁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박상천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 연말 연초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무조건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 야기된 국회 폭력사태를 보면서 법안 구상에 착수했다. 1월 초부터 직접 미국 영국 등의 입법사례를 찾아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2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법안의 얼개를 소개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나라당에 이용만 당할 것”이란 냉소적 반응이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A4용지 3쪽짜리 ‘법안 설명서’를 만들어 동료 의원 82명과 일일이 접촉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첫째, 둘째, 셋째…”식의 논리적 화법으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내에선 “5선인 박 의원의 ‘뚝심’이 일을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설득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 때까지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박상천법안’은 민주당이 시대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증거”이라며 “한나라당은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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