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 등 北제재 강화될듯 ‘결의 1718호 8항’ 부활 - 제재조치 24일까지 보고 北6자회담 전격 복귀땐 또다시 유야무야 될수도 이르면 13일 공식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11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주요 6개국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보리는 이사국이 각국의 본국 정부와 상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13일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들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돼야 채택된다. ▽강화된 대북제재=안보리가 13일 공식 채택할 의장성명은 “북한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위반이며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그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채택된 뒤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1718호를 부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대북제재를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강화된 대북제재’의 핵심은 1718호 8항에 자세히 나열돼 있다. 모든 회원국의 이행의무사항을 적시한 8항은 각국이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토록 했다. 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등과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한의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을 가능토록 했다. 일각에서 ‘결의문에 가까운 의장성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핵과 WMD 등과 관련해 자산동결이나 여행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토록 요구했기 때문. ▽관건은 국제사회 의지와 북한의 태도=이제 관심은 제재위원회가 내놓을 대북제재 대상 목록의 구체화 및 국제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북제재에 나설지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도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북제재 이행방안을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실제 리포트를 낸 나라는 192개 회원국 중 73개국에 그쳤다. 일본과 함께 1718호 채택을 주도했던 미국조차도 2007년 1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양자접촉에 나서면서부터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의 실행 여부의 열쇠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번 조치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위협 등 추가 긴장조성 행위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요구는 탄력을 받을 것이지만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안보리 의장성명이 또다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