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 없어… 양자협의 최선”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거론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이 향후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법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논란이 된 지난해 9월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해당 국가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 한국지사는 10일 “가축법 개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야 타협의 산물”며 “캐나다 쇠고기업계에선 한국 정치권이 캐나다 쇠고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합법화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도 국회가 부결시키거나 심의에 한없이 시간을 끌며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행 가축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캐나다와의 WTO 양자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라는 의사결정방법은 우리나라의 권리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가축법이 재개정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또 다른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