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500만달러 투자社 노건호 지분 확인”

  • 입력 2009년 4월 13일 02시 57분


14시간만에 귀가하는 노건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12일 오후 11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에 앉아 있다. 노 씨는 이날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영대 기자
14시간만에 귀가하는 노건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12일 오후 11시 반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에 앉아 있다. 노 씨는 이날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영대 기자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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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여사, 빚 성격-달러 수수 이유엔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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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이르면 이번 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600만 달러를 받은 데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2008년 2월 5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11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여사는 조사에서 “그 돈은 빚을 갚기 위해 정상문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내가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권 여사는 어떤 내용의 채무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왜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원금이나 이율 상환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차용증이나 100만 달러를 빚 갚는 데 썼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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