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검찰 현관앞에…봉하마을 ‘패밀리가 떴다’

  • 입력 2009년 4월 13일 16시 58분


◆ 600만 달러 미스테리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서 전직 국회의장 2명을 포함해 10여명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제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턱밑까지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르면 이번 주 14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사회부 법조팀 전지성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전 기자, 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전지성 기자)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2007년 6월말 박연차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정상문 당시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회장은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시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정 전 비서관 사무실로 100만 달러가 담긴 돈가방을 보냈고, 이 돈이 권양숙 여사에게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도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에게 건너간 100만 달러와 연 씨가 받은 50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앵커) '600만 달러' 의혹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이 돈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전 기자) 예.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돈이 전달된 시기를 전후해 노 전 대통령이 '이것이 자신의 몫이었다'거나, 적어도 '자신을 바라보고 준 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철저하게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언제 알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건너간 확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확신하는 이유는 박 회장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박 회장은 500만 달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송금했으며, 송금 전에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1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박 회장이 급하게 동원한 돈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회장은 불과 이틀 사이에 직원 130여 명의 명의를 동원해 10억 원을 달러로 환전했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서 청와대에서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앵커)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그런 거액을 청와대 내에서 전달 받았는데, 남편인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써 세 번째 글을 올렸다고요?

(전 기자) 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체포된 직후 올린 사과문을 비롯해 어제까지 세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 "사과한다"던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두 번째 글에서 "검찰의 보는 프레임과 사실은 다르다. 좀 지켜보자"로, 어제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노 전 대통령의 글들은 자신의 방어논리를 펼치는 것과 동시에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내가 썼다"고 진술하던 정상문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직후 변호인을 접견한 뒤 "돈을 모두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문대로라면 정 전 비서관은 심부름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 데요, 이렇게 되면 돈을 최종적으로 받은 권 여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 전 비서관까지 뇌물수수죄 적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부인과 아들 또는 조카사위에게 600만달러, 당시 환율로 60억원이라는 거액이 건너갔을까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과 부인까지 소환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죠?

(전 기자)예, 검찰은 지난 11일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12일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노건호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연철호 씨와 함께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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