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시’로

  • 입력 2009년 4월 22일 02시 57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행정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세종시를 정부 산하에 두는 특별시로 하고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특례를 정하기로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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