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착공 2014년 완공 예정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美港)으로 2014년까지 건설된다. 이 기지가 완성되면 항모와 이지스구축함, 15만 t급 크루즈선 2척 등 대형 선박 20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태환 제주지사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10개항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해 1993년 말 최초로 필요성을 제기한 뒤 지역 주민 반대로 16년을 끌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서쪽 7.5km에 있는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의 육상면적은 약 53만 m²로 이 가운데 약 40만 m²가 군 기지로, 나머지 13만 m²가 민군 공동시설 및 크루즈 터미널로 이뤄진다. 항구에는 군함과 크루즈선을 위한 부두가 각각 1950m, 1110m 길이로 건설된다. 해군은 기지가 완공되면 2015년경 이지스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으로 창설될 기동전단의 모항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최종설계가 확정되면 12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소요예산은 935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군 복합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15만 t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방부와 제주도 간 논란을 빚어 온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공군 알뜨르비행장 터는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군기지 인근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비행부대가 주둔할 예정이나 이 부대에 전투기는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군부대의 창설 시기와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영농과 어로 통행 건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제약 등 기지 건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 및 해상의 군항방파제 외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과 어업권 보상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거쳐 정당하게 보상하고, 기지 건설에 제주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남방해역은 석유와 가스매장량이 풍부하고 한중일 원유 핵심수송로가 지나간다”며 “제주 해군기지가 해상수송로 안전통항과 미래 해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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