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월 임시국회 폐회 하루 전인 29일 28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28조9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포함해 총 1185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인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 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과 등록금 무이자 대출 자금도 950억 원 늘렸다. 아울러 돼지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833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됐다가 부결된 원안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응시횟수 규정을 ‘5년 내 5회’로 완화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조인 진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된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 사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은 이때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공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논술형 필기시험 4과목(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등 여야 의원 78명은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근거법령인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非)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6∼35%)로 낮추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법안이었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