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책임한 처사… 억류자 먼저 해결해야”
북한이 15일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북측은 일방적으로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남측 기업은 공단을 떠나도 좋다고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4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고 두 시간 뒤 조선중앙통신에 그 전문을 공개했다. 통지문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이후 2차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열어 남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실무접촉이 결렬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북한은 특히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A 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며 “남측이 이 문제를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반공화국 책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며 “북측이 이를 전혀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