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20여 일이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미루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기소)의 돈 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돼 노 전 대통령에게는 견디기 힘든 짐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수사팀 교체나 수뇌부 책임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증거 확보→소환 조사→신병처리’의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지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외부의 목소리에 떠밀려 흔들릴 때에는 아직 남아 있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파문이 가라앉고 나머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어떤 형식이든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