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총리가 언급한 ‘견해’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가 국회에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이므로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자민당 국방소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올해 말에 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다른 나라에 무기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 등을 포함하라는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적기지 공격론은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해 활발히 제기됐으며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군사적 강경론은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 열도의 방어로 제한한 헌법의 전수(專守)방위 개념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