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오늘 예고 통지를 보낸 뒤 이의 신청을 받고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변상금 고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주당이 9일 오후 5시경 서울광장에 천막 2채를 설치한 시점부터 10일 오후 11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광장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산정했다.
서울광장의 대여료는 1시간에 m²당 10원이다. 서울광장의 면적은 잔디밭을 포함해 1만3207m²로 1시간을 빌리려면 13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0%가 할증되고 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시간대별로 사용한 면적을 면밀히 분석해 변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