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 및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참가자 전원을 부처별로 중징계하는 ‘선(先)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선징계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한 뒤 행안부가 고발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발표 승인을 일단 미루고 시국선언 참여 여부는 30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해직된 공무원 122명이 노조로부터 희생자 구제 기금을 받으며 서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간부로 불법 활동하고 있다”며 “이 기금은 연간 88억 원으로 불법 파업을 해 해직되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