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법 한 자도 못고치는 건 아니다”

  • 입력 2009년 6월 25일 02시 55분


“민주당, 대안도 없이 반대만…지분조정 선진당案 검토”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소유지분 한도 등 미디어관계법의 주요 쟁점을 기존의 당론에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4일 “민주당이 대안도 내지 않고 미디어관계법을 한 자, 한 획도 못 고치겠다고 하는 건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당내에서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미디어관계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4월 김창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방송법과 인터넷미디어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낮췄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금지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소유지분 한도를 각각 20%, 30%, 49%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낸 법안에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소유지분 한도를 각각 10%, 20%, 30%로 낮췄다.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11시 회의를 갖고 미디어관계법의 수정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원안이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원안을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문방위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자유선진당 법안을 놓고 규제완화의 범위와 강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30대 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보유지분 한도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26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29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의 물리적인 저지로 문방위가 열리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관계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는 여야가 이미 6월 국회에서 미디어관계법을 표결처리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각에선 직권상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법안처리 의지를 얼마나 보일지, 또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될지 여부에 따라 김 의장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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