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5대법안’ 드라이브 …재래시장 활성화 등 추진

  • 입력 2009년 6월 27일 03시 00분


일각 “논의나 될지…” 회의론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에 맞춰 한나라당도 민생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와 함께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려는 카드로도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을 내놓았다. 5대 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재래시장법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았다. 여신법은 중소 상공인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행 3%대에서 대형 가맹점 수준인 2%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법은 SK텔레콤이나 KT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업체 단속 강화를, 대부업법은 사채업자의 이자율을 최고 연 20%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어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 기초장애연금법’을 만들어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선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상황에서 민생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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