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에 맞춰 한나라당도 민생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와 함께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려는 카드로도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서민 살리기 5대 법안’을 내놓았다. 5대 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재래시장법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았다. 여신법은 중소 상공인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행 3%대에서 대형 가맹점 수준인 2%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법은 SK텔레콤이나 KT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업체 단속 강화를, 대부업법은 사채업자의 이자율을 최고 연 20%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어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 기초장애연금법’을 만들어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차 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선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상황에서 민생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