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능직 공무원 최대 5000명 일반직 특채

  • 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8분


행안부 “3년간 정원 15%씩 특채시험 후 단계적 폐지”

정부가 사무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정원의 15%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은 시험 없이 서류 제출과 면접을 통해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 조정과 효율화 및 기능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부처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처별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매년 기능직 가운데 사무분야 정원의 15%까지 필기와 면접시험 등 특별채용 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2011년 이후에도 전환 경과 등을 분석해 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분야 기능직은 약 1만 명으로 이들이 3년간 특채 시험을 거쳐 정원의 15%까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최대 절반 가까이 일반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기능직 공무원은 6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승진에 제한이 없어진다. 전환 가능 직급은 기능 10·9등급은 일반직 9등급에, 나머지 직급은 일반직 동일 직급이나 하위 직급에 응시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분야 기능직 규모는 부처별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복안은 장기적으로 사무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직을 없애는 것이다. 각 부처에 내려간 지침에는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파면, 해임 등의 ‘자연 감소’ 시 신규 충원이 금지돼 있다. 행안부 전충렬 인사정책관은 “시대가 변하면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효용성이 갈수록 떨어져 기능직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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