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오늘 데드라인… 여야, 막판 협상

  • 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8분


고용 기간이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뼈대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양대 노총 대표와 여야 3당 대표가 참여한 ‘5인 연석회의’는 밤늦게까지 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1시경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에도 3당 대표는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여지를 남겼다. 여야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30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9일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시기를 달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은 즉시 법 적용, 300인 미만∼100인 이상은 법 적용 1년 유예, 100인 미만∼5인 이상은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 적용을 6개월까지만 유예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김 의장에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30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엄청난 실업대란을 맞이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국회가 최후의 순간 결정될 때가 많았으니 최선을 다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협상 타결을 종용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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