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00인 미만에 1, 2년” 민주 “6개월로”

  • 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8분


5자 연석회의 설전 거듭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환노위 5자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주 기자
5자 연석회의 설전 거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환노위 5자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주 기자
비정규직법안 처리 결국 마지막날까지… 적용 유예기간 놓고 팽팽

여야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9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규정을 1년 또는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만 유예하자는 기존 방안을 고수했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규모별로 3구간으로 나눠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유예안 수용 불가를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3당 간사는 양대 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30일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뾰족한 해답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7월 1일 전까지는 무조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업대란이 발생하면 1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30일까지 극적으로 타결돼도 정치적 실익은 크지 않다. 2년 근로기간을 채웠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5인 연석회의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를 포함시켜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민주당과의 연대 책임론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개정안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이고, 막판에 타결돼도 민주당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를 유예하는 데 동의하면 ‘원칙 파기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만든 법안을 시행도 안 해보고 폐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 강화론’을 내놓고 지지층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이 때문에 당내 강경파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비정규직법이 처리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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