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11 02:59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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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과 측근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공무원 비리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