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관들에게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방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방안 △외국 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입력관리 및 활용방안 등 4대 지침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기관별 종합청렴도에 부패공직자 적발과 처벌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책임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