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장표 의원(50·경기 안산 상록을)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56·강원 강릉)이 23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선거구민에게 콘도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상임감사로 있던 강원랜드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콘도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830여만 원 상당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13명으로 늘었다. 국회 재적의원은 292석으로 줄었으며 정당별 의석은 △한나라당 168석 △민주당 84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5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8석 등이다. 두 의원의 지역구와 지난달 의원직을 잃은 한나라당 허범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 등 세 곳의 재선거는 10월 28일 치러진다.
한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60·서울 은평을)도 23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이날 비례대표 상위순번 추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문 대표에게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주고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