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으로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29억5079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國葬)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그 비용을 국장은 전액, 국민장은 일부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례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 서류 검증을 거쳐 산정한 다음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거쳐 국고 지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