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硏 감독권 국방장관으로 이전

  • 입력 2009년 9월 7일 02시 59분


국방부는 최근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감독 및 예산출연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국방장관에서 청장으로 넘어간 ADD의 감독권을 되찾아 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보 전략에 ADD의 운용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군 개혁 차원에서 만든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이 많다. 군 고위 관계자는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이 무기도입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등 군 핵심업무를 총괄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DD 감독권 환수 등 가능한 사안부터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방위사업청을 정무직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위사업본부’로 축소해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전환하고 야전부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800여 명 가운데 180여 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조치가 국가재정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되고 무기관련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들을 야전으로 복귀시키려는 구상도 방위사업청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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