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일부 수용 포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04∼2009년 인권위 연도별 권고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인권정책’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이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78.8%, 2006년 80.4%였으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59.0%로 떨어졌다. 2008년 71.0%로 다소 올라갔으나 올해는 5월 말 현재 66.7%를 기록하고 있다.
인권정책과 관련된 권고는 정부 기관 대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인권위의 ‘인권정책’ 권고 수용률이 떨어진 것은 인권위 권고가 이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부 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인권위의 위상 변화도 반영됐다.
인권위는 인권정책, 차별행위, 인권침해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권고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인권위법은 규정하고 있다.
성, 나이, 장애 등에 의한 차별 행위와 관련해 인권위가 수정을 요구하는 ‘차별행위’ 권고 수용률도 2004년 95.5%에서 지난해 83.8%로 하락했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84.2%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권침해’ 관련 권고 수용률은 2004년 95.6%와 올해 5월 말 현재 97.1%로 비슷한 수준이다. 인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다툼의 여지가 적어 권고 수용률이 높은 편이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는 “인권위가 조직 유지를 위해 사회적 사안마다 의견을 내다 보니 설립 초기에 비해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안들까지 권고를 하면서 수용률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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