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녹색성장법 상임위도 통과못해

  • 입력 2009년 9월 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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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처리 지연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는 환경 관련 법률을 ‘녹색성장기본법(녹색법)’이라는 하나의 상위법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기존에 있던 법률과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의 주요 내용을 아우르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어 2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했다.

녹색법의 주요 내용은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산업계의 친환경 경영을 권장하는 녹색성장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과 버스 저공해차량 전용차로 지역 확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내용에 맞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3개월 후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녹색법은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이 특위는 지난달 25일 활동이 끝났다. 특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은 올해 4월. 그러나 당시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이슈가 되면서 국회가 파행 운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올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이 법은 한 번 더 미뤄져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게 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법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내용이 없고 여야 모두가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간 정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녹색법도 야당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 현재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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