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내정자 ‘31세 고령 병역면제’ 논란

  • 입력 2009년 9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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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유학후 병역회피” 지적에
鄭내정자 “입영통지 안 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여러 차례 입영을 미루다 고령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내정자는 대학 1학년 때인 1966년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이 가능한 ‘2을종’ 등급을 받았지만 당시 병역 자원이 충분해 이듬해 지금의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 내정자는 1968년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를 이유로 징집연기를 신청한 뒤 1970년 2차 신체검사에서 ‘1을종’ 등급을 받고 이듬해 부선망독자를 이유로 재차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정 내정자는 2006년도에 발간된 ‘아버지의 추억’이라는 책에서 “1960년대 초반인가, 작은아버지는 나를 정식으로 법적 양자로 삼으셨다”고 밝혔다. 당시 딸만 있던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해 정 후보자는 독자가 된 것이다. 이후 정 내정자는 1972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19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징집이 면제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병역을 회피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11일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고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연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첫 신체검사 이후 부선망독자 규정을 알고 관련 기관에 신청했더니 1970년에 다시 신검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고, 미국 유학 중 31세를 넘길 때까지 입영통지도 없었다”며 “병역면제 사실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정 내정자가 1971∼76년 미국 유학 중일 때 입영통지(보충역 소집)가 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거주지별로 소집 순위가 결정됐지만 정 내정자는 그 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정 내정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소속기관인 서울대의 허가 없이 인터넷 도서판매 사이트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95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내정자 측은 “고문은 단순히 자문직이고 영리가 목적이 아닌 만큼 해당 사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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