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7월까지 적용되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래 수준인 5%로 요구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1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처럼 5%로 하자는 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한 뒤 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하자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된다. 북한은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을 월 300달러로 인상 △연간 임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10∼20%로 조정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제시한 합의안에 6월 요구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분 내용만 포함시켰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북측 입장을 물었지만 북측은 ‘일단 현재 방안대로 하자’고만 답변했다”며 “북측이 최저임금 인상 요청만 해왔기 때문에 6월에 제기한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거나 변경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최저임금 조건을 기존 합의대로 하자고 한 만큼 임금 300달러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으로 볼 때 임금인상 요구가 유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요구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일단 남측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부터 받아내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매년 해결해야 하는 임금 인상률 문제를 마무리한 뒤 당국 간 회담에서 정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며 “특히 토지임대료 인상을 더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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