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122명 노조활동’ 놓고 黨-政신경전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한나라 “불법 방치한 노동부 문책해야”

노동부 “핵심활동 확인 어려워 손못대”

한나라당은 25일 공무원 노조활동을 주도해 온 해직 공무원들의 불법 노조활동과 이를 방치해 온 정부 당국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해직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연금개혁과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반개혁 운동의 하나로 공무원이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는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노동부가 다음 달까지 해직 노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정종수 차관을 경질하라고 청와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당은 이 같은 방침을 23일 정 차관에게 구두 통보했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은 122명의 해직 조합원 명단 가운데 8명만 ‘조합원 배제’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핵심 간부로 활동해 온 23명 중 시정명령 대상은 3명뿐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원내부대표는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해직 공무원들이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노동부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입수한 전공노 공문에 따르면 정용천 대변인, 고광식 통일위원장, 김상봉 정치위원장, 반명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등이 간부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들을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안부가 넘긴 122명의 해직 노조원 명단이 전공노와 민공노의 노조원이라는 확증이 없고 간부들도 노조원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아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122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외 노조로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자칫 소송을 당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며 “해직자들이 직책을 갖고 있더라도 노조 활동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잘 따져보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