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뒤늦게 세금을 낸 해외수입 1억여 원이 있었고 지출에 잘못 포함된 항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강 의원이 지출에 포함한 ‘3년간 필요경비’ 2억2883만 원에 대해서는 “세법상 경비 항목에 잡혔을 뿐 통장에 있는 돈이었고 실제 사용한 경비는 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필요경비에 대해 국세청의 확인과 정 후보자의 소명을 요구했고 25일 국세청과 정 후보자는 강 의원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는 내용의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보내왔다. 정 후보자 측은 소명자료에서 총수지(수입―지출) 금액을 1억900만 원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 수입지출 내용을 정정했다.
민주당은 “소명자료가 사실이라면 정 후보자는 청문회 때 거짓진술을 했고 허위문서를 제출했다”며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본인의 착각이나 실수였으며 위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방어하고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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