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은 2년 유지… 임금 10% 인상땐 고용연장 가능”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한나라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2년)을 유지하되 가산 임금을 주면서 2, 3년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나라당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팀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달 초순 마련한 이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계약 해지 또는 정규직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고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기간(2, 3년)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근로자 임금을 기존보다 올려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종전 임금보다 10%를 올리거나 △2년을 초과하여 추가 고용하는 기간에 1년에 1개월 치 월급의 퇴직금을 2개월 치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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