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같은 성폭행범,유기징역 15년 상한 없애야”

  • 입력 2009년 10월 2일 02시 59분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5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된 것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1일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없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선고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형의 선고연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형법 42조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비인도적 범죄와 흉악 범죄인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유기징역형 상한조항을 삭제해 20년, 30년, 50년 등 탄력적으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조만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8건)에 불과했다. 42.1%(774건)는 벌금형이, 30.5%(562건)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5948명 가운데 42%(2501명)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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