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본보 인터뷰…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사회적 논의 필요” 이혼 가정이 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결손가정 자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현재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전국으로 늘리고, 그 기능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체 가정의 3분의 1 정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법원이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양육이나 성장과정을 후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정법원을 시골에까지 만들어 국민의 아픔을 같이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임기(2011년 9월) 안에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63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가정법원을 전국에 두고 가정법원마다 가정지원을 두도록 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가정법원은 서울에, 가정지원은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4곳에만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향후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 세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원공무원노조가 행정부처 공무원노조들과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선 “법원 공무원은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구별돼야 하는데 하나의 노조를 구성하면 국민의 눈에 잘 구별이 안돼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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