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따라 형량 바뀌면 사법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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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5일 02시 58분


이용훈 대법원장, 본보 인터뷰…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사회적 논의 필요”
이혼 가정이 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결손가정 자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현재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전국으로 늘리고, 그 기능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체 가정의 3분의 1 정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법원이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양육이나 성장과정을 후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정법원을 시골에까지 만들어 국민의 아픔을 같이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임기(2011년 9월) 안에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63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가정법원을 전국에 두고 가정법원마다 가정지원을 두도록 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가정법원은 서울에, 가정지원은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4곳에만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향후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 세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원공무원노조가 행정부처 공무원노조들과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해선 “법원 공무원은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구별돼야 하는데 하나의 노조를 구성하면 국민의 눈에 잘 구별이 안돼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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