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4대강 턴키공사 담합여부 조사”

  • 입력 2009년 10월 9일 02시 58분


野 “수자원公 빚 2013년 15조… 4대강 감당못해”
법제처장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법 위반 아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공의 태도 변화와 부채 문제를 따졌다. 김성곤 의원은 “수공이 처음에는 법률적으로 4대강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다시 참여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도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000억 원인 부채는 2013년 15조 원에 육박한다”며 “매출 2조 원인 수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규모”라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결과 하천관리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 추진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홍수예방과 물 부족 문제 해결, 수질 개선 등의 중요한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다”며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 문제점만을 들추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호 수공 사장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은 투자금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정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투자로 경영이 악화하거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물 값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수자원공사법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이용이라고 폭넓게 정하고 있어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정비와 (4대강을) 맑게 하는 작업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에 담합의혹이 짙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수와 1, 2순위의 입찰금액 차이가 작고 낙찰률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입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사를 거쳐 담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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