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자 처벌 강화…軍복무기간 1.5배로

  • 입력 2009년 10월 9일 02시 58분


‘兵파라치’ 도입도 추진… 軍복무 가산점 부활 검토

입영 대상자들의 병역면탈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내년에 신설된다. 또 병역면탈 범죄자의 군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고 어깨 탈구는 교통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쪽 분량의 ‘병역면탈 방지대책’을 마련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고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은 사이버전담팀, 자료분석팀 등으로 구성돼 병역면탈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분석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병역면탈을 이유로 수감된 입영 대상자의 경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 줬지만 이 규정을 없애고 군 복무기간을 당초 기간보다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역면탈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兵)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119나 112처럼 전담신고전화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최근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논란이 된 어깨 탈구 수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깨 탈구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현역(3급)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수술 후 다시 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2국민역(5급·면제)에서 보충역(4급)으로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환자 바꿔치기에 악용된 발작성 심부전증에 대해서도 1년 이내 2회 이상 발작한 사람에 한해 보충역 판정을 하기로 했다.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기관 등 신규 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군필자에게는 도로통행료,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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