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재로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체장과 노조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단협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협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이 단협의 불합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특정 정책에 반대하는 등의 행동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책 반대 행위에는 직접적 행동뿐 아니라 반대운동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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