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 발의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신지호 의원 등 23명 공무원법-선관위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23명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이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등이 제출한 공무원법 개정안은 노조 활동이 금지되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해 현재의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2항에 따른 선거공무원’을 추가했다. 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관위 공무원 중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특정직으로 분류해 노조활동을 금지하도록 ‘선거공무원’의 범위를 선관위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신 의원 등이 제출한 선관위법 개정안 15조 2항은 ‘선거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선거 관리, 단속, 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범위에 관해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선관위 공무원 2106명 중 행정직 1664명은 특정직으로 분류되며 전산직 30명도 노조활동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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