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밀실사-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속셈은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원가자료 챙기고 우량기업 위주 재편
남북경색때 재협상 압박카드로 쓸 듯
전매제한 완화조치…정부, 北에 사전통보

최근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데 이어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를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 개성공단을 우량기업 위주로 재편한 뒤 남북관계 경색 시 재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달 1일부로 시행한 개성공단 내 부동산(공장용지 및 건물) 전매제한 완화조치를 북측이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모든 입주기업이 적용받던 전매기간 제한(시범단지 입주업체: 1년, 본단지 1차 입주업체: 3년, 2차 입주업체 2년)을 풀어주기로 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상 북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으며, 북한 관계자들이 남측 인력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를 사전에 통보받고, 이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계기업을 내보내고 우량기업 위주로 입주시키면 향후 재협상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어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3주간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실사를 실시했다. 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사는 1차 핵실험이 벌어졌던 2006년 10월 이후 두 번째다.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1차 실사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실사에선 매출액과 순이익은 물론 △자재비 △근로자 월급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 세부 원가 자료를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실사는 향후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재협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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