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 법 고쳐야 막는다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 한나라 이두아 의원, 관련법 분석해보니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13일 관련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한 법률 중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정치활동 금지 규정 구체화해야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4조의 ‘노조와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중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강령에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는 등 정치 구호들이 담겨 있고 이들 노조가 정치위원회까지 운영하는데도 당국이 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은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에 금지해야 할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간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행위 △가입된 상급노조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할 정치활동으로 꼽았다.

○ 민주노총 가입 법으로 막아야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11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11만 명의 조합비가 민노총에 흘러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노총 1년 예산 86억여 원 중 21%가량을 공무원노조가 부담하게 된다. 정치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 활동비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노조가 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상급단체로 두거나 위 단체와 연합하는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상급단체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법한 단체협약 법으로 규제해야

공무원노조법 10조 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정부 교섭 대표는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조항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는 위법한 내용과 비교섭 사항이 20∼30% 포함돼 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결국 공무원노조법 10조를 개정하고 위법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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