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애매한 법조항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13일 관련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한 법률 중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정치활동 금지 규정 구체화해야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4조의 ‘노조와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중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강령에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는 등 정치 구호들이 담겨 있고 이들 노조가 정치위원회까지 운영하는데도 당국이 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은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에 금지해야 할 정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간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 정치인,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홍보하는 행위 △가입된 상급노조의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할 정치활동으로 꼽았다.
○ 민주노총 가입 법으로 막아야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11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11만 명의 조합비가 민노총에 흘러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노총 1년 예산 86억여 원 중 21%가량을 공무원노조가 부담하게 된다. 정치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 활동비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노조가 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상급단체로 두거나 위 단체와 연합하는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상급단체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법한 단체협약 법으로 규제해야
공무원노조법 10조 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정부 교섭 대표는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조항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는 위법한 내용과 비교섭 사항이 20∼30% 포함돼 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결국 공무원노조법 10조를 개정하고 위법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