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마치면 복수국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0일 03시 00분


정부 허용범위 넓히기로
한국국적 박탈땐 미리 통보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와 한국 국적 이탈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복수국적 허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해진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적 선택 최고(催告)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외국 체류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게 골자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을 박탈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국적 선택 촉구 대상을 ‘병역의무 해소자’로 명시하게 되면 병역기피자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2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게 돼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 발표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복수국적 완화 방안도 확정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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