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둔 기존의 행정 집행적 성격에서 대북정책의 포괄적 전략을 제시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2006년 발효)에 따라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다. 2012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기본계획은 2007년 11월 수립됐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현재의 남북 정세가 완전히 변화한 만큼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통일부가 비공개로 개최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현행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규정해 변화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전략과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현행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 7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 방향과 과제를 열거했다. 평화체제 항목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등이, 남북경제공동체 항목에는 협동농장 운영 협력과 남북 공동어로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 참석자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이행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과제까지 열거돼 있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본계획 수정이 자칫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나치게 세세한 이행과제의 문제점이나 현 정부의 정책 반영 필요성은 타당하다”면서도 “기본계획을 불과 2년 만에 정치적 이유로 바꾸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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